-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출입문에 안내문을 붙여 두었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연락이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채무자 겸 소유자 이용택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음.
-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외국인은 없음.
본건은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소재 "배곧누리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교육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인 편임.
본건 소재 단지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소재하는 노선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 25층 건중 제16층 제16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9.02.22) 외벽 : 석재붙임 및 시멘트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 임.
공동주택(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난방설비 등을 구비하였음.
본건 소재 단지는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건부지 임.
본건 소재 단지 기준 공도로 둘러쌓여 있으며, 남측 방면으로 노폭 약 15미터 내외, 북측방면으로 노폭 약 3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여 있음.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 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거래에 한함) 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