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세대현관에 안내문을 붙여 두었으나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의 내역을 기재함.
- 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승민`과 동거인 `이용우`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전입자는 없음.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와동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 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각급 학교, 공원 등이 소재하는 등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 통시 됨.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외벽: 석재 붙임 등 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 붙임 등 마감, 창호: 샷시 창호 등 마감임
본건은 '오피스텔'로 이용 중이며, 상세 이용상태는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바람.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오피스텔 및 주거용(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와동초등학교 )<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 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시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사 세충렬문,외곽경계로부터300미터이내의지역으로문화재협의구역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 정기간: 2025.8.26.~2026.8.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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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