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세대현관에 안내문을 붙여 두었으나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의 내역을 기재함.
- 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임정현을 임차인으로 보고함.
-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전입자는 없음.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와동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주택지대로서 인근 대중교통시설, 상가와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주택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5층 건 중 5층 50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벽돌쌓기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벽지, 타일등 마감 창호 : 하이새시 창호 등 임.
본건은 다세대주택(후첨, 내부구조도 참조)으로 이용중임.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설비와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등의 설비가 되어 있음.
인접필지와 등고평탄한 세장형 유사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6m 내외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시가지경관지구(일반)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와동초등학교 )<교육환 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 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시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사세충렬문,외곽경계로부터300미터이내의지역으로문화재협의구역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