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본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나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세대주나 전입자가 없음.
대상물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안산시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공동주택,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근거리에 지하철역(중앙역 , 4호선)이 소재 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대체로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제12층 건물 내 제6층 제606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
"오피스텔"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전기설비, 도시가스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도로 및 인접대지와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서측 노폭 약8m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해당 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