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세대 현관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나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나 전입자가 없음.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안산화정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유사형의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건물 등이 밀집해있는 주거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간선도로의 접근성 및 노선버스 정류장의 위치 및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 때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건내 4층 401호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 등, 창호: 새시창 등임.
다세대주택임.(후면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주거용 기본설비 등 되어있음.
대체로 세장형의 토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남측으로 소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세라숲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안산화정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특이사항 없음.
임대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