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부동산에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했음.
-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연락이 없어 전입세대확인서 내역을 기재함.
-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주로 등재된 `이용화`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외국인은 없음.
본건은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소재 "검바위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 보통임.
본건단지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여건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5층 건물 내 3층 301호로서 외벽 : 대리석 마감 및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마감 등 창호 : 칼라새시 이중창호 등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단지형다세대(후첨,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중임.
전기, 위생, 급배수, 급탕설비, 냉난방, 소화, 승강기설비 등이 있으며, 관리상태는 보통임.
간선도로 또는 주위의 지형지세 대비 등고평탄한 세로장방형 평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임.
본건 단지 서측으로 중로와 접함.
327-4 :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소로2류(폭 8m~1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07-1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거래에 한함) 327-8 :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중로2류(폭 15m~20m)(중로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07-1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거래에 한함)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중 지목 "전", "도로"는 현황 "대"임.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