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여 임차인 다이소의 점장 안오순을 만나 현황조사의 개요를 설명하고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 임차인이 본건 전체를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함.
- 전입세대확인서와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전입자는 없음.
대상물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선부역(서해선)" 북측 인근에 위치한 구분건물로서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아파트단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선부역(서해선)"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지붕 지하6층/지상8층 건 내 지층 비101호로서,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등, 내벽: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 마감 등임.
"판매 및 영업시설(다이소)"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는 선부광장로, 정지로와 접해 있음.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 (집산도로)(접합) ,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 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