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세대현관에 안내문을 붙여 두었으나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의 내역을 기재함.
- 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채무자 겸 소유자 박제민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음.
-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전입자는 없음.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소재 '정재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저층 공동주택을 위주로 형성된 주택지대로서, 제반여건은 보통임.
본건동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 시 됨.
2017.01.06.자로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5층 건내 제3층 제302호로서, 외벽 : 미장스톤 및 화강석 붙임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 하이새시 이중창임.
본건은 다세대주택(방3, 욕실2, 거실, 주방/식당, 발코니, 보일러실, 현관 등)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가 되어 있으며, 개별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 있음.
자체지면 대체로 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동의 주차장 출입구는 북동측으로 로폭 약 6m 내외(거주자우선주차구역 포함)의 아스콘 포장도로에 연계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 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뿌리유치원)<교육환경 보 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 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추가기재>해당지번 중 161㎡ 전원개발 사업구역(전원개발촉진법) 「국가지리정보 보완관리규정」제10조 제11조에 의거 전력·통 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 개제한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