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세대 현관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나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나 전입자가 없음.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화정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본건에서 북서측 약 700미터 거리에 서해선 달미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건 중 제4층 제401호로서, 외벽 : 치장석 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마감 등 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 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시설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 임.
본건 북측으로 약 1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안산화정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임.
해당사항 없음.
본건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