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세대 현관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나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나 전입자가 없음.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소재 "안산식물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주택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4층 건물 내 3층 301호로서, 외벽 : 벽돌치장 및 타일붙임 마감 등 내벽 : 몰탈위 벽지, 타일 등 마감 창호 : 하이새시 창호 마감 등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급·배수 및 위생설비, 도시가스설비, 개별난방설비, 공동현관보안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장방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각각 노폭 약6m의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시가지경관지구(일반) , 소로3류(폭 8m 미만)(국지도로) (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 시교통정비촉진법>, 시도지정문화유산구역(이익선생묘,외곽경계로부터300미터이내의지역으 로문화재협의구역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 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 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