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본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나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세대주나 전입자가 없음.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안산시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상업.업무시설,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단지,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수인분당선 '중앙역' 및 '고잔역'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사정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 내 4층 406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탐문사항) 창호 : 샷쉬 창호 등임. (탐문사항)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제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동측 및 서측으로 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공용),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집산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 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해당사항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인바, 주거용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