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세대현관에 안내문을 붙여 두었으나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의 내역을 기재함.
- 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채무자 겸 소유자 홍영표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음.
-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전입자는 없음.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 송호중학교 " 남측 인근에 위치하는 아파트로서 인근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학교,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이 무난시됨.
본건(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위치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지붕 14층 건내 9층 904호로서 외벽 : 수성페인팅 마감. 내벽 : 인테리어 마감. 창호 : 샷시 창호임.
아파트(후첨 내부구조도 참고)임.
급.배수시설, 위생설비, 가스설비, 승강기설비 등을 갖추었음.
광평수의 토지로서 아파트의 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도로 및 본건과 연결된 인접공도를 이용하여 출입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꿈동산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송호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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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관계는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