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세대 현관문에 안내문을 붙여 두었으나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외국인체류확인서의 내역을 기재함.
-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되어 있는 전입자 4명을 임차인으로 보고함.
-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는 없음.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안산정화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에는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대체로 보통시 됨.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대체로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5층 건물 내 제5층 제502호로서 외벽: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 창호임.
본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 설비, 전기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로폭 약 10미터 내외 및 동측으로 로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세라숲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안산화정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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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