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세대현관에 안내문을 붙여 두었으나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의 내역을 기재함.
- 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채무자 겸 소유자 진지화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음.
-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전입자는 없음.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성포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는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아파트지대로 주거지로서의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함.
본건 단지까지 각종 차량출입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등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 15층건내 7층 702호로서(1985.12.27 사용승인) 외벽 : 세멘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세멘몰탈위 벽지등 마감 창호 : 칼라새시 이중창호임.
아파트(후첨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대체로 사다리형의 광평수 토지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포장도로 정비되어 있고 외곽공도와 연계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광로2류(폭 50m~70m)(주간선도로)(접합), 대로3류(폭 25m~ 30m)(접합), 중로1류(폭 20m~25m)(국지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10-21)(중앙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 구역(경일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성포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 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 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 2026.8.25.)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