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본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나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세대주나 전입자가 없음.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소재 '신길온천역'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로는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여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 대중교통 정류장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한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 지상 4층 건물 내 4층 404호로 외벽 : 석재 타일 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 급배수 설비, 난방, 주차장 등이 되어 있음.
2필지 일단의 사다리형의 토지로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동측 및 북서측으로 도로와 접함.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659-6)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658-16)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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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중 2. 신길동 658-16은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대'임. (3) 본건 건축물대장 현황도 상에 내부계단을 통해 출입 가능한 다락이 소재하여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