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세대현관에 안내문을 붙여 두었으나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의 내역을 기재함.
- 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채무자 겸 소유자 권한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음.
-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전입자는 없음.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덕성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각급 학교,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수인분당선 "중앙역" 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시 됨.
철근콘크리트벽식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15층건 내 13층 1304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탐문사항) 창호 : 샷시 이중창호 등임. (탐문사항)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체로 세장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도로 포장되어 있으며 인근 외곽 공도와 연계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로1류(폭 20m~25m)(보조간선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중로2류(폭 15m~20m)(국지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덕성 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성포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임.
해당사항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 - 본 평가는 전체 중 권한 지분 1/4에 대한 평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