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세대현관에 안내문을 붙여 두었으나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의 내역을 기재함.
- 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윤은이를 임차인으로 보고함.
-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전입자는 없음.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안산강서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위 기와지붕 3층 건물 내 3층 3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적벽돌 치장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 및 개별난방설비 등 되어있음.
2필 일단의 사다리형 평지로서, 연립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단지 남서측으로 노폭 약 35m 내외, 남동측 및 북동측으로 노폭 약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와동 736,736-1 공히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대로1류(폭 35m~4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10-21)(안산강서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성민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