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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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는 없음.
-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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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26 (10:30)예정2,018,057,000원
- • 채권자케OOOOOOOO OOOO(OOOOOOOOOOOO)
- • 소유자주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권OO
- • 근저당권자케OOOOOOOO OOOO(OOOOOOOOOOOO)
- • 근저당권자최OO
- • 근저당권자엄OO
- • 근저당권자이OO
- • 근저당권자유O
- • 교부권자안OOOO
- • 교부권자안OOOOO
- • 지상권자군OOOOOOO
- • 배당요구권자신OOOOOOO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소재 ""대남초등학교""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자연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며 노선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소재하나 배차간격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여건 다소 불편함.
기호(1): 자루형 평지 및 완경사지로서 일부 평지화작업 되어있는 토지임야상태임. 기호(2,12): 사다리형 유사의 완경사지로서 일부 평지화작업 되어있는 토지임야상태임. 기호(3,4,5,15): 완경사의 부정형 자투리토지로서 자연림 및 토지임야상태임. 기호(6,8,9,14) : 부정형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기호(7,10,11,13): 사다리형 유사의 완경사지로서 자연림상태임.
기호(6,8,9,11)토지는 맹지이고 그 외 토지는 북측으로 현황도로와 연계됨.
기호(1)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 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2)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3)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5)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6)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 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7)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8)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산지<산지 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9)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 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10)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 <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기호(11)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보전 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
없음.
본건 기호(13)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은 451㎡이나 토지대장상 면적은 452㎡임.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