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서버이므로 고사양 서버를 갖출 수 없습니다.
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세대현관에 안내문을 붙여 두었으나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의 내역을 기재함.
- 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채무자 겸 소유자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음.
-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전입자는 없음.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안산석수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다세 대주택 제3층 제302호로 주위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 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달미역:서해선)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지상5층 건물 내 제3층 제302호로서 외벽 : 타일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
다세대주택(방3, 욕실, 거실, 주방/식당, 발코니 등)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시설,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다리형의 평지로 건부지(다세대주택)로 이용 중임.
본건 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석수중학교)<교육환경 보호 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석수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 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 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 6.8.25.).
없음.
가.임대관계 : 미상임. 나.기타 : 본건은 현장방문 시 폐문부재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후면 건물개황도는 집합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및 외부관찰 등에 의거 도시한 것으로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 으니 경매시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