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세대 현관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나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나 전입자가 없음.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선일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위환경 보통임.
대상 단지까지 차량의 출입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선부역(서해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및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함.
조립식 피씨조 오지기와지붕 5층 내 4층 408호로서 외벽 : 시멘트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벽지마감등 창호 : 샷시 이중창호등임.
아파트(후첨 내부구조도 참고)로 이용중임.
개별난방, 위생.급배수설비등 부대설비 되어있음.
광평수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포장도로 정비되어 있고 외곽공도와 연계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군자주공9), 대로1류(폭 35m~40m) (접합), 대로3류(폭 25m~30m)(집산도로)(저촉),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저촉), 중로2류(폭 15m~2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선일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원일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선일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 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없음.
1) 임대관계 : 미상임. 2) 기 타 : 본건이 속한 군자주공아파트 9단지는 최근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어 재건축사업승인 추진중에 있는 단계인바 이해관계인은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