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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도로
법정지상권
농지취득
안산지원
2025타경52869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1202-5
입찰일: 2026년 09월 17일 (10:30)D-9
838,893,000
838,893,000
신건
AI 예상낙찰가
645,947,610(인근 낙찰가율 77% 적용)
물건 정보
법정지상권농지취득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도로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371,814,199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6.06.09

-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본건 토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 본건 토지에 관하여 현황조사 차 방문하여 본건 토지 위 주택의 소유자 측 관계자인 `서종수`를 만나 현황조사의 개요를 설명하고 안내문을 교부함

- 위 `서종수`에 따르면 주택 뿐만 아니라 토지도 자기 쪽에서 소유하고 있다고 함.

- 본건 토지는 지상 주택의 부지로 제공되고 있음

-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 본건 임야는 목록 2 지상 주택의 배후에 자리잡고 있고 있고 목록 4 임야와 연접해 있고 육안으로 나무 외 특별한 지상물은 보이지 않음

-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 본건 임야는 목록 2 지상 주택의 배후에 자리잡고 있고 목록 3 임야와 연접해 있으며 육안으로 나무 외 특별한 지상물은 보이지 않음

-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본건 토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본건 토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본건 토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본건 토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본건 토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 본건 토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음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소재 '대부동복지체육센터'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택, 나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교통상황

본건 대부분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간선도로의 접근성 및 노선버스정류장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농촌지대로서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 2필 일단의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기호3,4: 대체로사다리형의 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임. 기호5~10: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도로임.

인접 도로상태

기호1,2,4: 남측으로 기호5~10 토지의 현황 도로에 접함. 기호3: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5~10: 왕복2차선 도로에 연결되는 현황 도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5,6,7,9: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2,3,4: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기호8: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기호10: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2 양 필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단독주택이 소재함. (후면 '사진용지' 참조)

공부와의 차이

기호1,2는 지목 전,임야이나 현황 단독주택 건부지이며 기호6,7,9는 지목 답,전,임야이나 현황 도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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