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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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세대현관에 안내문을 붙여 두었으나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의 내역을 기재함.
- 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재언을 임차인으로 보고함.
-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전입자는 없음.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안산석수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주상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소재하는 주택 및 상가혼용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제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일반시내버스 등이 정차하는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내 5층 501호로서, 외벽 : 전면 화강석, 후면 미장스톤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마감 등임.
1층 필로티 계단실, 2층~5층 다세대주택 8세대 내 5층 501호 단위세대임. (후면 건물 개황도 참고)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기타 소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인접대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토지 남측으로 폭 약 10미터, 동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시가지경관지구(일반) ,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 ,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석수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해당사항 없음.
- 임대관계 : 미상임. -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며, 위반내용은 '불법증축(주거/조립식패널조/14.9㎡)' (도시주택과-11908 (2024. 7. 31)으로서 제시외 건물임(후면 '사진용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