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세대 현관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나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나 전입자가 없음.
-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세대현관에 안내문을 붙여 두었으나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의 내역을 기재함.
- 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최대영을 임차인으로 보고함.
-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전입자는 없음.
-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세대현관에 안내문을 붙여 두었으나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의 내역을 기재함.
- 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채무자 겸 소유자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고,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정순동을 임차인으로 등재함.
-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전입자는 없음.
기호(1) :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덕인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2) :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덕인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3) :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화정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건물까지 차량을 통한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기호(1)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건 내 제4층 제401호(사용승인일 : 2004.04.29)로서 외벽 : 치장벽돌 쌓기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플라스틱샷시 2중창호임. 기호(2) : 일씨조 및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3층건 내 제1층 제101호(사용승인일 : 1995.01.03)로서 외벽 : 치장벽돌 쌓기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플라스틱샷시 2중창호임. 기호(3) :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 평스라브지붕 3층건 내 제2층 제202호(사용승인일 : 1997.01.10)로서 외벽 : 외장타일 붙임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플라스틱샷시 2중창호임.
기호(1) : ""다세대주택(방3,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2) : ""다세대주택(방2, 거실 겸 주방, 욕실, 발코니,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3) : ""다세대주택(방2, 거실 겸 주방, 욕실, 반침, 보일러실,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기호(1) :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2) :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 :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삼각형""의 토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 : 북측 및 동측으로 노폭 약5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2) : 북동측으로 노폭 약8미터, 북서측으로 노폭 약4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3) : 북측 노폭 약5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기호(1)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1류(폭 10m~12m)(국지도로)(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덕인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해당사항 없음.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