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세대현관에 안내문을 붙여 두었으나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의 내역을 기재함.
- 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채무자 겸 소유자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음.
-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전입자는 없음.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송호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 부근은 아파트단지, 각급 학교, 공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용이하고 인근에 지하철4호선·수인분당선 ""중앙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15층 건 내 10층 1002호로서, 외 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 호: 샷시 창호 마감 등임.
아파트(후첨'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열병합에 의한 지역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공동현관 보안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 중임.
단지 내 도로를 통해 한양대학로, 광덕2로, 광덕3로 등과 연결됨.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고잔고등 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꿈동산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송호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송호초등학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 (송호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 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