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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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세대 현관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나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나 전입자가 없음.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안산석수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다세대주택을 위주로 일부 근린생활시설이 산재하는 주택지대로서, 제반여건은 보 통임.
본건동까지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전철역(달미역)이 소재하 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2014.09.02.자로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내 제4층 제401호로서, 외벽 : 미장스톤 및 하단 일부 화강석 붙임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마감 창호 : 하이새시 이중창임.
본건은 다세대주택(방2, 주방, 현관, 욕실,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가 되어 있으며, 개별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CCTV 등이 되어 있 음.
자체지면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동 남측으로 로폭 약 6m 내외의 아스콘포장도로를 이용중임.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3류(폭8m미만)(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교 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석수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 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 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 음.
1)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 2) 본건은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증축/주거/경량철골구조/22.52㎡)로 등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