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세대현관에 안내문을 붙여 두었으나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의 내역을 기재함.
- 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채무자 겸 소유자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음.
-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전입자는 없음.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호원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근린생활시설, 각급학교 등 생활지원시설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 무난함.
본건 단지까지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사정은 무난한 수준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10층건(사용승인일 : 2004.07.06) 내8층 801호로서 외벽 : 콘크리트면처리후 수성페인팅.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붙임 등 마감. 창호 : 하이섀시 이중창임.
아파트(방3, 거실, 주방, 욕실2, 드레스룸 , 발코니등)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열병합발전에 의한 지역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방침방화설비, 화재경보 및 옥내소화전설비 등 되어 있음.
인접대지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아파트 단지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남동측, 북측 외곽 포장된 공도와 연계됨.
도시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유치원(청아유치원)(저촉) , 중로1류(폭 20m~25m)(접합) ,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2013-10-21)(청아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별망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별망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절대보호구역(2013-10-21)(청아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절대보호구역(호원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