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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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세대현관에 안내문을 붙여 두었으나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의 내역을 기재함.
- 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노유진을 임차인으로 보고함.
-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등재된 전입자는 없음.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지하철 수인분당선 '중앙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오피스, 관공서, 아파트 등이 소재하는 상업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중앙역'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무난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15층 건물 내 9층 90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탐문사항) 창호 : 샷쉬 창호 등임. (탐문사항)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 도로와 등고평탄한 가장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도로에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2013-05-21)(중로1류(폭20M~23M))(접합),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해당사항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 - 본건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인바, 주거용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