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세대현관에 안내문을 붙여 두었으나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의 내역을 기재함.
- 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채무자 겸 소유자의 배우자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음.
-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전입자는 없음.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소재 "안산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택지대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건물까지 차량을 통한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알씨조 평슬래브지붕 4층건 내 제4층 제401호(사용승인일 : 2002.04.22)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벽 : 벽지도배, 일부 타일붙임 마감, 창호 : 플라스틱샷시 2중창호임.
"다세대주택(방3, 거실, 주방, 욕실2, 발코니, 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음.
인접도로 및 인접토지와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노폭 약8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7층이하),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안산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시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안산읍성및관아지,외곽경계로부터300이내의지역으로문화재협의구역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해당사항 없음.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