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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근린생활시설
안산지원
2025타경977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606-1 은계레이크파크 2층201호
1,168,000,000
1,168,000,000
신건
AI 예상낙찰가
338,720,000(인근 낙찰가율 29% 적용)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근린생활시설
토지면적
18.62(5.63평)
건물면적
42.99(13.004475평)
₩ 청구액
712,070,789원
매각물건명세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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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5.11.20
2025.11.21

- 본건 부동산에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했음.

-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연락이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 등재자 각 없음.

- 본건 부동산에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을 만나지 못했음.

-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였으나 점유자 등으로부터 연락이 없어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상 등재자 각 없음.

기일 내역
  • 2026.08.27 (10:30)예정
    1,168,000,000원
당사자 내역
  • 채권자
    더OOOOOOOOOOOOO OOOO(OOOO OOOOO OOO)
  • 채무자겸소유자
    황OO
  • 근저당권자
    더O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
  • 가압류권자
    농OOO OOOO
  • 가압류권자
    중OOOOO
  • 가압류권자
    서OOOOOOOOO
  • 가압류권자
    삼OOO OOOO
  • 가압류권자
    하OOO OOOO
  • 가압류권자
    주OOO OOOOOOO
  • 압류권자
    시OO
  • 교부권자
    시OO
  • 배당요구권자
    농OOO OOOO (OOOOOOOOOO)
  • 배당요구권자
    신OOO OOOO
  • 배당요구권자
    농OOO OOOO (OOOOOOOOOO)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소재 "은계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머, 주위에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교통상황

본건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8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내 제2층제201호, 제2층제202호로, 외벽:돌붙임,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내벽:벽지, 몰탈위페인팅 및 일부타일마감 등 창호:하이샷시 창호 등임.

이용상태

기호1,2:병원(한방병원)입원실로, 공실상태임.

설비내역

건물내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사다리형 토지로,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중로3류(폭 12m~15m)(2021-04-01)(접합).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3류(폭 12m~15m)(2021-04-01)(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국토해양부 제 2012-187호)<공공주택 특별법>, 상대보호구역(2015-12-2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외국인 등의 주택거래에 한함)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임대관계-미상임. 2.본건 기호 (1,2)는 구분건물(근린생활시설-한방병원)로, 병원입원실로의 하자유무(천정,벽체,바닥,창호등의 파손,균열,누수현상을 위한 수리비나 개선비용의 필요유무, 난방,급수,위생,소화설비등의 수리비나 개선비용의 필요유무)는 구체적확인이 불가능(공사중)하므로, 이를 충분히 감안하시고, 이들을 필히 확인하여 경매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3.본건이 &quot;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건물의 구분소유)&quot; 상의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하여 ----- 본건(기호1,2)는 한개의 입원실이 아니라 두개의 입원실로 각각의 출입문과 구분벽체를 가지고 있어 구분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 기호(1,2)사이의 벽체 부분에 각각의 화장실을 설치하여 면적일부를 상호(서로서로)간 점유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나, 건축물대장 현황도에는 본건들의 위치와 크기, 출입문 위치, 벽체 길이가 모두 표시되어 있어, 화장실을 철거하고자 한다면, 건축물대장 도면에 의거하여 복원이 가능한 점으로 볼 때 &quot;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건물의 구분소유)&quot; 상의 구분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인근매각통계
매각건수
26
평균김정가
893,076,923
평균매각가
210,232,182
매각가율
29%
평균유찰횟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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