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세대현관에 안내문을 붙여 두었으나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의 내역을 기재함.
- 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채무자 겸 소유자 강민아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고 채무자(소유자)아닌 우영미가 등재되어 있어 임차인으로 보고함.
-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전입자는 없음.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초당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7층 건물 내 41층 4103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필지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장방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대로3류(폭 25m ~ 30m), 동측으로 소로1류(폭 10m ~ 12m), 북측으로 중로2류 (폭 15m ~ 20m)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시가지경관지구(중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1류(폭 10m~12m)(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초당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 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 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 외국인 등, 용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정기간: 2025.8.26.~2026.8.25.).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