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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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세대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나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전입자나 임차인은 없음.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소재 "안산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건 내 5층 502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벽돌치장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등 (탐문사항)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탐문사항)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 일단지의 부정형 토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 및 북측으로 도로와 접함.
수암동 469-1번지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7층이하),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안산초 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 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시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안산읍성및관아지 , 외곽경계로 부터300이내의지역으로문화재협의구역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수암동 469-3번지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7층이하), 소로1류(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안산초 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 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시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안산읍성및관아지 , 외곽경계로 부터300이내의지역으로문화재협의구역임)<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해당사항 없음.
- 임대관계 미상임. - 건축물현황도상 확장형발코니임. - 건물 외부 발코니 부분에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이 소재하는바,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후첨 사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