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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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본건 출입문에 안내문을 부착하여 두었으나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등재된 세대주나 전입자가 없음.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지하철 4호선·수인분당선 "고잔역(고대안산병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인 편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역(4호선·수인분당선 고잔역(고대안산병원))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지붕 5층 건 내 제5층 제51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03.08.18) 외 벽 : 석재붙임 등 마감, 내 벽 : 벽지붙임, 몰탈위 페인팅, 타일붙임 등 마감, 창 호 : 샤시 창호 등임.
업무시설(사무소)로 이용 중임.(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적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경보설비, 지하주차장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상업용(근린생활시설 등)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측으로 노폭 약 30-35m, 남측으로 노폭 약 15-20m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 음.
- 본건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이나, 탐문조사 결과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적법한 용도변경 여부는 관할 관공서에 확인이 요망됨. -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