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여 채무자 겸 소유자를 만나 현황조사의 개요을 설명하고 안내문을 교부하였음.
- 채무자 겸 소유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임차인은 없다고 진술함.
- 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채무자 겸 소유자 `정호면`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음.
-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전입자는 없음.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소재 "안산원곡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벽산블 루밍아파트 제102동 제14층 제1401호로 주위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공원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안산역:4호선, 수인분 당선)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벽식구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슬래브지붕 제23층 건물 내 제14층 제1401 호로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및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
아파트(방3, 주방/식당, 거실, 욕실2, 발코니 등)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화전설비, 가스설비, 승강기 등의 설비가 되어 있음.
사다리형의 평지로 건부지(아파트)로 이용 중임.
단지 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공도와 연계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 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상대보호구역(2013-10-21)(원곡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안산서 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안산원곡초등학교,원곡유치원)<교육환 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원곡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 역(안산서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 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 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가.임대관계 : 미상임. 나.기타 : 본건은 현장 조사시 폐문부재로 내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후첨 내부구조도는 집합건축물대장 현황도면 및 외부관찰 등에 의거 도시한 것으로 현황과 차이가 있을수 있으 니 경매 시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