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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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에 등재된 세대주는 없음.
- • 2026.08.25 (10:30)예정2,281,334,000원
- • 채권자엠OOOOO OOOO(OOOOOOOOOOOOO)
- • 채권자농OOOOOOOOOOO(OOOOOOOOOOOO)
- • 근저당권부질권자느OO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이OO
- • 근저당권자엠OOOOO OOOO(OOOOOOOOOOOOO)
- • 근저당권자농OOOOOOOOOOO(OOOOOOOOOOOO)
- • 근저당권자이OO
- • 근저당권자이OO
- • 근저당권자주OOOOOOO
- • 가압류권자제OOOOOOOOOOO
- • 가압류권자김OO
- • 가압류권자구OO
- • 가압류권자서OOOOOOOOO
- • 압류권자안OOOOO
- • 공유자조OO
- • 공유자강OO
- • 공유자신OO
- • 공유자임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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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부권자안OOOO
- • 교부권자국OOOOOOOOOOO
- • 교부권자안OOOOO
- • 지상권자엠OOOOO OOOO(OOOOOOOOOOOOO)
- • 지상권자군OOOOOOO
- • 배당요구권자신OOO OOOO
- • 배당요구권자구OO
- • 배당요구권자삼OOO OOOO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소재 "남3리마을회관" 동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펜션, 농경지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기호(1,2,3,8,9)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바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기호(4,5,7) :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바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기호(6) : 본건이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 : 부정형 평지로서, "묵전" 상태임. 기호(2) : 인근필지와 일단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8) : 2필지 일단의 사다리형 평지로서, 건축허가지 상태로 조사되었음. 기호(4,5,7,9) : 부정형 평지로서, "묵전" 상태임. 기호(6) : 사다리형 평지로서, "도로 등" 상태임.
기호(1,3,8,9) : 본건 동측으로 폭 약6m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2) : 일단지인 인접필지를 통해 남측으로 폭 약5m내외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5,7) : 공히 맹지임. 기호(6) : 본건이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1) :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 :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 :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5) :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6) :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7) :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8) :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9) : 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없 음.
1.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