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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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세대현관에 안내문을 붙여 두었으나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의 내역을 기재함.
- 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소유자 `남주희`가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음.
- 외국인체류확인서에 등재된 전입자는 없음.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소재 "호원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학교, 공원, 근린상가 등이 소재하는 아파트지대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무난함.
본건 단지까지 차량출입 용이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박공지붕 30층건 내 7층 70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 몰탈위 벽지등 마감 창호 : 하이새시 이중창호임.
아파트(후첨 내부구조도 참조)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주차장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등 되어있으며 지역난방구조임.
광평수의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포장도로 정비되어 있고 외곽공도와 연계됨.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20m-25m)(접합),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13-10-21)(양지고)<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 (2013-10-21)(청아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은빛유치원)<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5-07-17)(은빛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호원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 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