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물에 대하여 현황조사차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소유자나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였음.
- 점유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전입세대확인서의 내역을 기재함.
- 전입세대확인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채무자 겸 소유자의 배우자 `김노석`이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음.
본건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안산석수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주상용 건물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간선도로의 접근성 및 노선버스 정류장의 위치 및 운행빈도 등을 고려할 때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상4층 건내 2층 202호로서 외벽: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새시창 등임.
다세대주택으로서 현장조사시 폐문부재 등으로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건축물현황도에 의거 "방3, 욕실2, 거실, 주방 등"의 구조인 것으로 조사된 바 실제 이용상태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바라며 경매 참여시 반드시 별도확인 바람.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 주거용 기본설비 되어있음.
장방형의 토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서측 및 남측으로 각각 중로 및 소로와 접함.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일반),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1류(폭 20m-25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경일관광경영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석수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기관리권역<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생활소음진동관리지역<소음진동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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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미상임. -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101,201,202,301,302호 불법증축:옥상/주거/조립식 패널조/7.8㎡) 기재되어 있는바 유의바라며 경매 진행시 반드시 위반건축물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별도확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