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시 만난 채무자(소유자) 조영민에게 현황조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황조사 안내문을 교부하였으며 동일인 진술에 의하면 본인이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하나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조사시 만난 채무자(소유자) 조영민에게 현황조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황조사 안내문을 교부하였으며 동일인 진술에 의하면 본인이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임차인 최애순이 등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조사시 만난 채무자(소유자) 조영민에게 현황조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황조사 안내문을 교부하였으며 동일인 진술에 의하면 본인이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함.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임차인 최애순이 등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소재 "운정역(경의중앙선)"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소규모 공장, 창고, 농경지,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음.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운정역(경의중앙선)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양호한 편임.
기호(1) :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공업용 건부지 기호(4) :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등고평탄한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 :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북동측으로 노폭 약 3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4) : 본건이 현황 도로임.
기호(1) (야당동 292-10)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주거복합 Zone),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철도보호지구<철도안전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외국인 등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호(4) (야당동 292-1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6)(주거복합 Zone),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 외국인 등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없 음.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호(2)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패널구조로서(사용승인일:1995.11.08.) 외벽 : 패널 마감 등 창호 : 새시 마감 등 기호(3)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패널구조로서(사용승인일:1997.12.23.) 외벽 : 패널 마감 등 창호 : 새시 마감 등임.
기호(2),(3) 모두 일반공장으로 이용중임.
없 음.
후첨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기호(1) 토지상에 "제시외물건 ㉠,㉡"이 소재하며 구조, 용도, 관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음.
- 기호(2)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면적이 286.2㎡이나 화장실로 등재된 7.2㎡는 현황 멸실된 것으로 파악되어 감정평가 제외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 바람. - 기호(2),(3) 건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일반건축물대장상 야당동 292-10, -18 양 지상을 소재로 하고 있으나, 토지대장상 2019년 09월 02일자로 야당동 292-10으로 합병되었음.
- 기호(1) 토지(야당동 292-10)상에 수 개동의 컨테이너 박스가 소재하고 있으나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본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바, 토지에 미치는 영향 등은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니 업무 진행시 참고 바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제2014-3호)』에 의하면 기계기구(총 3종류 4대)가 존재하나, 현장조사시 소재 불명이며 소유자(또는 점유자) 탐문을 통해 매각 완료되었다고 조사되었음. 2025년 3월경 수행한 본건 공매평가에서도 동일한 사유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 바, 감정평가 제외하였음. - 소유자(또는 점유자) 탐문조사 및 한국전력공사 문의 결과, 본건 건물은 계약전력 "삼상 5kw"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별도의 고압 수변전설비는 소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인입 분전반 및 내부 배선 설비 일체를 건물의 부합물로서 건물 평가액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 - 소유자(또는 점유자)의 진술에 의하면 기호(1)(야당동 292-10) 토지상에 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지하수 설비)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현황 컨테이너 이하에 소재하여 육안 확인 및 실측이 불가능한바, 본 평가에서는 실체 여부 불명으로 보아 감정평가 제외하였음. 경매진행시 소유권 귀속 및 실제 존재 여부에 대하여 재확인을 요함. - 임대괸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