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에 임차인으로 조사한 조창희가 등재되어 있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소재 ‘내유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이 주를 이루고 일부 농경지 및 공업용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편의시설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 제반 주위 여건은 보통시 됨.
본 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노선버스 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편의도는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지상4층 건물 내 4층 402호로서, 외벽 : 외장 타일 등, 내벽 : -. 바닥 : -. 창호 : 샤시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서, 방3, 거실, 주방, 욕실2 및 발코이 등으로 이용중임.
위생·급배수설비, 기본적인 전기설비, 보일러설비 및 화재탐지기 등 기본적인 소방설비 되어 있음.
부정형의 평지로서 주거용(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 건물 남동측으로 폭 약 5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계통성 등은 보통시 됨.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zone),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추가기재>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임.
없 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사항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