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임차인 양재훈이 등재되어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현황조사안내문 부착함)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임차인 양재훈이 등재되어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현황조사안내문 부착함)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소재 "지축역(지하철3호선)"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입지 여건은 양호함.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3호선(지축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의 편의성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9층 건내 제4층 제401호 및 제417호로서, (사용승인일 : 2022.07.20.) 외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
공부상 의료시설(한방병원)임.
기본적인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소방설비, 승강기 등을 갖추고 있음.
본건은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및 의료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북서측, 남서측으로 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2022-08-31)(고양지축지구), 공공공지(2022-08-31) (고양지축지구), 대로3류(폭 25m~30m)(2022-08-31)(고양지축지구)(접합), 중로2류(폭 15m~20m)(2022-08-31)(고양지축지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2022-08-31)(고양지축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해발고도 112m위임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임.
-.
- 임대관계 미상임. - 대상물건은 기준시점 현재 호별 경계벽 없이 인접호수와 함께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경매 진행시 재확인하시기 바람. - 대상물건은 기준시점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지권이 미정리된 상태이나 추후 적정지분이 배분될 것을 전제로 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