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외국인체류 확인서에 등재자가 없으니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현황조사안내문 부착함)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소재 "장곡검문소 교차로"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힐하우스 제3동 제1층 제102호로서, 주위는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노선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내 제1층 제102호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및 석재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마감 등 창호: 샷시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개별 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계획관리지역(2015-08-04),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zone)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보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임.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