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 등본에 임차인으로 조사한 홍현숙이 등재되어 있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덕양구 내유동 소재 '내유동문화공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중소규모공장, 근린공원,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근교 공동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시 됩니다.
본건까지 차량 진ㆍ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사정은 무난한 편입니다.
본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내 4층 401호로서 건물개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 일부 파벽돌타일 붙임 마감, 내벽: 벽지도배, 일부타일붙임 마감, 창호: 하이샷시 창호.
본건은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내부는 방(3), 욕실(2), 거실, 주방겸식당, 발코니, 현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급ㆍ배수설비, 위생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 옥외주차장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본건 토지는 부정형의 평지로 다세대주택의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본건은 북서측으로 노폭 약 5m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zone), 소로2류(폭 8m~1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소,젖소, 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보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임대관계 등 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