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찰 1회
🏬판매시설
고양지원
2026타경6008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706 광양프런티어밸리6차 1층101호
입찰일: 2026년 11월 04일 (10:00)D-24
1,792,000,000원
1,254,400,000원
30%
(유찰 1 회)
AI 예상낙찰가
501,760,000원(인근 낙찰가율 28%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용도
🏬판매시설
토지면적
17.00㎡(5.14평)
건물면적
59.16㎡(17.895899999999997평)
₩ 청구액
1,387,143,991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6.01.28

현장조사시 만난 임차인 윤태용에게 현황조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황조사 안내문 교부하였으며 임차인 진술에 의하면 임차인 윤태용이 101호 및 102호를 임대차보증금 6천만원, 월임차료 금6백반원에 임차하여 남산옥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함.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윤태용이 등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조사시 만난 임차인 윤태용에게 현황조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황조사 안내문 교부하였으며 임차인 진술에 의하면 임차인 윤태용이 101호 및 102호를 임대차보증금 6천만원, 월임차료 금6백반원에 임차하여 남산옥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함.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윤태용이 등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장조사시 만난 임차인 주영미에게 현황조사에 대하여 설명하고 현황조사 안내문 교부하였으며 임차인 진술에 의하면 임차인 주영미가 103호를 임대차보증금 3천만원, 월임차료 금3백반원에 임차하여 메가폭탄김치찜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함.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상 주영미가 등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소재 "도래울중학교"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아파트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기호(1)-(3) : 프리케스트콘크리트구조 프리케스트콘크리트구조지붕 지하1층 지상15층 건물 내 1층 101호 외 2개호로서, 외벽 : 페어글라스 및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페어글라스창호 등 마감임.

이용상태

기호(1)-(3) 근린생활시설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냉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인접 필지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일단의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서측으로 왕복 4차선의 도로와 접하고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원흥동 706 :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원흥보금자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 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원흥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2024-10-17)(벤처기업위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 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 (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원흥동 707 :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원흥보금자리),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 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 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원흥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특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2024-10-17)(벤처기업위치)<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 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 (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공부와의 차이

없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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