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외국인체류 확인서에 등재자가 없으니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현황조사안내문 부착함)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소재 ‘내유동마을회관’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연립주택,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등이 소재하는 주거지대임.
본건까지 직접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내 제1층 제102호로서, 외벽 : 벽돌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집합건축물대장 현황도상 다세대주택(방3, 거실겸주방, 욕실2 등)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등임.
대상토지는 인접지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토지는 남동측으로 노폭 약 4m 내외의 도로에 접함.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zone),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 (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 (전방지역:25km)(보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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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