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소재 "북한산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이용여건은 보통임.
본건은 공히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기호(1)의 경의 "상업기타 건부지"로, 기호(4)의 경우 "전기타" 상태임.
본건 기호(1)의 경우 북동측으로, 기호(2)의 경우 북서측으로 노폭 약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 토지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4-09-04)(3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원마을지구(공원집단시설지구)(북한산국립공원)<자연공원법>, 하천구역(북한천)<하천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임. 기호(4) 토지 -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2024-09-04)(3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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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임대관계 등은 미상임.
일반철골구조 평지붕 2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2022.01.28) 외벽 : 징크판넬 마감 등, 창호 : 샷시창호 등임.
공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모의전투게임관련부대시설)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없음.
없음.
임대관계등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