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며 제시외 건물 1동과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어 있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를 발급 받아 본 바, 등재자가 확인되지 않고, 건축물대장상 건물이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안내문 부착)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소재 "고읍마을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일대는 기존주택,중·소규모의 공장, 농경지 등이 혼재합니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마을버스정류장이 소재합니다.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건부지 상태입니다.
지적상 맹지이나, 북측으로 약 6미터 내외의 아스콘 포장되어 있는 현황도로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생산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zone),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도로(도로일부포함)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본건 토지상에 후면 "사진용지 및 지적개황도"와 같이 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단층(창고) 약198㎡ 미등기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는바 경매진행시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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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 :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