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고 덧붙인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표에 임차인 이순애가 등재되어 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현황조사안내문 부착함)
대상물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화수중·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인근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구 분 내 용 비 고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달빛마을아파트 제201동’ 규 모 지상17층 외 벽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등 창 호 하이샷시 창호 등
제3층 제304호 아파트(방3, 주방, 거실, 욕실, 현관 등) 후첨“내부구조도”참조
위생 및 급·배수설비, 지역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등을 갖추었음.
대상물건은 인접 토지 및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건부지[아파트]로 이용 중임.
대상물건은 서측으로 노폭 약 30미터, 북측으로 노폭 약 25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며, 이 도로를 통해 인근지역으로 연계 가능함.
제3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화정능곡택지개발),대로2류(폭30m~35m)(접합),대로3류(폭 25m~30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고양화수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유경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수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수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유경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화수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화수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임.
없 음.
미 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