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에 임차인 피앤아이라이브주식회사가 등재되어있으나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현황조사안내문 부착함)
대상물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소재 ‘덕은한강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은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소재하는 상업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함.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대중교통 여건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4층/지상14층 복합판넬 붙임 및 커튼월 마감 등 페어글라스 창호 등
업무시설(사무소)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설비 등을 갖추었음.
대상물건은 인접 토지 및 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건부지[제1,2종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사무소)]로 이용 중임.
대상물건은 북동측, 북서측 및 남서측 노폭 약 30미터, 노폭 약 25미터 및 노폭 약 8~12미터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하며, 이 도로를 통해 인근지역으로 연계 가능함.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고양덕은도시개발), 대로2류(폭 30m~35m)(저촉), 대로3류(폭 25m~30m)(2024-04-09)(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5구역(지원)(수색비행장 표고(19.5m)기준 고도 45m~65m 위임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해발고도 86m위임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임.
없음.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