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고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 각 등재자가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안내문 부착)
대상물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소재 지하철 3호선 "지축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3호선 "지축역" 등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시 됨.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스라브지붕 9층 건물 내 제6층 제610호로서, 외 벽: 석재붙임 마감 등 내 벽: 미상임. 창 호: 샷시 창호 등으로 조사됨.
대상물건은 공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이나, 인접한 타 호수(제6층 제611호)와 벽체구분없이 이용중으로 판단됨.
대상물건은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 설비, 화재탐지설비, 지하주차장 등을 갖추었음.
대상물건은 인접필지 및 인접도로 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제1,2종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및 의료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임.
대상물건은 북측으로 노폭 약 40m 내외, 남측으로 노폭 약 15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고양지축지구), 광로3류(폭 40m~50m)(2022-08-31)(고양지축지구)(접합), 중로2류(폭 15m~20m)(2022-08-31)(고양지축지구)(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일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으로부터 제한거리 500m (소,젖소,말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지구(2022-08-31)(고양지축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해발고도 112m위임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임.
대상물건은 인접한 타 호수(제6층 제611호)와 벽체구분없이 사용중으로 판단됨.
임대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