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소재 벽제역앞교차로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한 지대로 주위환경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 보통시됨.
기호 (1,2)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주거나지로, 남서측 일부는 법면 등 완경사임. 기호 (3,4)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도로부지임. 기호 (5)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제시외건물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1,4) 동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에 접하며, 기호 (1,2) 북서측으로 노폭 약 6m 포장도로(기호 (4) 포함)에 접하고, 기호 (1) 남서측으로 노폭 약 4m 포장도로(기호 (3))에 접함.
기호 (1) 제1종일반주거지역(2013-07-30), 지구단위계획구역(2013-07-30)(한오동2취락), 소로3류(폭 8m 미만)(2013-07-30)(접합), 주차장(2013-07-30),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기호 (2) 제1종일반주거지역(2013-07-30), 지구단위계획구역(2013-07-30)(한오동2취락), 소로3류(폭 8m 미만)(2013-07-30)(접합), 주차장(2013-07-30),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기호 (3) 제1종일반주거지역(2013-07-30), 지구단위계획구역(2013-07-30)(한오동2취락), 소로3류(폭 8m 미만)(2013-07-3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기호 (4) 제1종일반주거지역(2013-07-30), 지구단위계획구역(2013-07-30)(한오동2취락), 소로3류(폭 8m 미만)(2013-07-30),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기호 (5) 제1종일반주거지역(2013-07-30), 지구단위계획구역(2013-07-30)(한오동2취락), 주차장(2013-07-30),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기호 (5) 지상에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자미상의 미등기 제시외건물 1동이 소재함.
기호 (4)는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도로'임.
임대내역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