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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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현지 조사차 방문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을 만나지 못하여 점유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 • 2026.07.02 (10:00)예정622,945,000원
- • 2026.05.28 (10:00)유찰889,922,000원
- • 채권자고OO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망 OOOO OOOOOOO OOO OOO
- • 근저당권자나OO
- • 교부권자국OOOOOOOOOOOOO
- • 교부권자고OOOOO
- • 지상권자고OOOOOOOO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소재 벽제역앞교차로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한 지대로 주위환경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 보통시됨.
기호 (1,2)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주거나지로, 남서측 일부는 법면 등 완경사임. 기호 (3,4)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도로부지임. 기호 (5) 자체지반 대체로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 제시외건물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1,4) 동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에 접하며, 기호 (1,2) 북서측으로 노폭 약 6m 포장도로(기호 (4) 포함)에 접하고, 기호 (1) 남서측으로 노폭 약 4m 포장도로(기호 (3))에 접함.
기호 (1) 제1종일반주거지역(2013-07-30), 지구단위계획구역(2013-07-30)(한오동2취락), 소로3류(폭 8m 미만)(2013-07-30)(접합), 주차장(2013-07-30),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기호 (2) 제1종일반주거지역(2013-07-30), 지구단위계획구역(2013-07-30)(한오동2취락), 소로3류(폭 8m 미만)(2013-07-30)(접합), 주차장(2013-07-30),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기호 (3) 제1종일반주거지역(2013-07-30), 지구단위계획구역(2013-07-30)(한오동2취락), 소로3류(폭 8m 미만)(2013-07-30)(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기호 (4) 제1종일반주거지역(2013-07-30), 지구단위계획구역(2013-07-30)(한오동2취락), 소로3류(폭 8m 미만)(2013-07-30),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기호 (5) 제1종일반주거지역(2013-07-30), 지구단위계획구역(2013-07-30)(한오동2취락), 주차장(2013-07-30),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기호 (5) 지상에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자미상의 미등기 제시외건물 1동이 소재함.
기호 (4)는 제시목록 및 공부상 지목 전이나, 현황 '도로'임.
임대내역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