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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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장방문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나 덧붙인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에 임차인으로 조사한 이윤재가 각 등재되어 있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안내문 부착)
본건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소재 ‘화정고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학교, 관공서,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화정역(3호선)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벽식조 평슬라브지붕 20층 건물 내 제604동 제9층 제903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은 외곽공도에 접해 있으며, 단지 내 도로를 통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함.
제3종일반주거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화정능곡택지개발) , 대로2류(폭 30m~35m)(2024-09-10)(접합) , 대로2류(폭 30m~35m)(접합) , 대로3류(폭 25m~30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전부제한구역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자연취락지구)}및주거밀집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고양화정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솔거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용정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정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화정중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솔거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화정고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025-08-26)(외국인등대상,대상용도(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로사용되는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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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